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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30일까지 계란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2021.03.02

올 6월 30일까지 계란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계란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올 6월 30일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 신선 계란 등 8개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월 27일 공고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은 ▲신선 계란(제0407.21-0000호), ▲조리한 계란(제0407.90-0000호), ▲건조한 계란(노른자위, 제0408.11-0000호), ▲기타 계란 (노른자위, 제0408.19-0000호), ▲기타 건조한 계란(제0408.91-0000호),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제0408.99-1000호),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제3502.11-0000호),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제3502.19-0000호) 8개 품목으로, 적용기간은 모두 6월 30일까지다.

 

참고로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서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

 

할당관세품목

상세 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 기간

계란

신선 계란

0407.21-0000

2021.6.30.

조리한 계란

0407.90-0000

2021.6.30.

건조한 계란(노른자위)

0408.11-0000

2021.6.30.

기타 계란(노른자위)

0408.19-0000

2021.6.3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1.6.3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1.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2021.6.3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9-0000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