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 통관 단계 안정성 검사

2021.03.02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 통관 단계 안정성 검사

관세청,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모터 … 수입·통관 단계서 차단


정부는 2월부터 통관 단계에서 삼상유도전동기(Three-phase Induction Motor)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계 장치다. 일반적으로 ‘모터’라 불리며,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구분한다. 주로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이며,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부터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에너지 효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탄소 중립에 일조하려는 것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 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데,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위반사항 발생 시 수입업체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 】

 

구분

확인사항

세부 내용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효율관리 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신고한 전동기

효율관리 기자재

비대상 해당 여부

품목, 용량(0.75kW 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 여부 등

 

※ 적용 대상 : 효율관리 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 삼상유도전동기(수입)/600V 이하의 일반용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 이상 375kW 이하까지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 Ⅰ, Ⅱ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