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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수입신고 수리 전 →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연장

2021.03.02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수입신고 수리 전 →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연장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됐다. 또 관세 등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도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 시행령」을 2월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기한이 기존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였는데,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늦춰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였다.

 

또한 관세 등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했다.

 

보세화물의 통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엔 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 시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을 적용한다.

 

휴대품 유치 사유도 구체화했다.

 

세관장이 여행자·승무원의 휴대품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봐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거나 성분·규격 등이 불명확해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세관공무원의 물품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