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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둘러싼 수입규제 급증, 우리 수출·투자기업 주의 필요

2021.01.27

ASEAN 둘러싼 수입규제 급증, 우리 수출·투자기업 주의 필요

美·中 무역분쟁 이후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ASEAN 떠올라

무역구제 조치 신규 조사 역대 최다 기록

 

지난해 ASEAN의 對세계 수입규제, 세계의 對ASEAN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출·투자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1월 13일 발표한 ‘ASEAN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기업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ASEAN 지역이 美·中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ASEAN 국가를 겨냥해 신규 개시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는 2020년 1~10월 간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 24건, 미국 17건, 호주 8건, 캐나다 5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ASEAN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이에 보고서는 “ASEAN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동시에 ASEAN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11월 간 ASEAN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신규 조사는 48건으로 2012년 33건을 기록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2018년, 2020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으며, 베트남은 이에 더해 2020년 9월 ASEAN 지역에서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는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올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하고 있어 시장경제국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 판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