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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백신·전용용기 수입신고 요령 안내

2021.01.27

관세청, 코로나19 백신·전용용기 수입신고 요령 안내

수입신고 시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G)’ 표시

 

화이자 등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0도에 달하는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추적장치를 갖추고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전용용기에 담아 수입되며, 해당 전용용기는 제조사가 다시 회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수입을 대비해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전용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 백신 및 전용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요령을 1월 15일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이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 사용 가능한 전용용기에 포장·수입하는 경우, 백신(인체 의학용)의 HS 코드는 3002.20-0000으로, 전용용기(냉장)는 8418.69-20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용기 특성에 따라 해당 HS 코드는 변경해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감면 신청 시 담보 제공을 생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입신고 시엔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기재부호 코드 : G)’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733)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백신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요약) 】

 

백신이 저온 상태 유지를 위해 반복 사용 가능한 전용용기에 포장돼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 1) 코로나19 백신

     (대상 품목) 백신(인체 의학용)

     (HS 코드) 3002.20-0000

     (요건 확인)* 식약처 수입 허가 특례 적용 공문

     *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통한 요건 확인 시 통상의 방법에 따라 신고

(수입신고 2) 반복 사용 가능한 전용용기

     (대상 품목) 백신 저장·이동을 위한 전용용기

     (모델 규격) 전용용기의 고유 일련번호신고

     (HS 코드)* 8418.69-2090(냉장 용기)

     * 용기 특성 등에 따라 HS 코드는 변경·신고할 수 있음.

     (감면) 관세법97조에 따른 재수출감면 신청(담보 제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