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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변경

2021.01.27

수술·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변경

관세청,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표준통관 예정보고 必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와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의 HSK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기존 기타(제6307.90-9000호) 품목에서 규정하던 「약사법」 관련 수입요건은 삭제했다.

 

관세청은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

 

 

HSK

품명

약사법수입요건

(현행)

약사법수입요건

(변경)

변경 사유

6307.90

-9000

기타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삭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수입요건

삭제

6307.90

-4010

수술용

마스크

-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술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수입요건

신설

6307.90

-4020

보건용

마스크

-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수입요건

신설

20211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