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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변경
2021.01.27수술·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변경
관세청,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표준통관 예정보고 必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와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의 HSK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기존 기타(제6307.90-9000호) 품목에서 규정하던 「약사법」 관련 수입요건은 삭제했다.
관세청은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
HSK | 품명 | 「약사법」 수입요건 (현행) | 「약사법」 수입요건 (변경) | 변경 사유 |
제6307.90 -9000호 | 기타 |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 삭제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 수입요건 삭제 |
제6307.90 -4010호 | 수술용 마스크 | - |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술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 수입요건 신설 |
제6307.90 -4020호 | 보건용 마스크 | - |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 수입요건 신설 |
※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