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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의 전쟁’ 내년부터 廢플라스틱·폐지 수입 금지

2021.01.27

‘쓰레기와의 전쟁’ 내년부터 廢플라스틱·폐지 수입 금지

환경부, 2030년까지 廢플라스틱 등 10개 품목 단계적 수입 금지·제한

 

정부가 내년부터 원료 가치가 높은 폐(廢)배터리나 폐금속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패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인 수입 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혼합폐지 및 폐골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1월 6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2019년 398만톤에 달했던 폐기물 수입 규모는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출입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수출입 금지 등)에 따르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수입 금지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 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만 8,000톤)는 내년부터 수입할 수 없다.

 

2023년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의 수입을 금지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 → 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해 2022년 이후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수입 제한 : 품질기준 설정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을 허가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제한 : 검사 강화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 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을 허용한다.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에 달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분리·선별 형태, 유해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 등)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 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4월 통관 전 검사를 전담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총 30명).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원(2021~2022년)을 지원한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 금지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수입 금지·제한 확대 계획 ●

구분

계획

수입

금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20221월부터 수입 금지

폐섬유

폐지(혼합폐지)

석탄재

- 20231월부터 수입 금지

폐타이어

수입

제한

품질기준

강화

폐지(폐골판지)

- 20231월부터 품질기준 미충족 시 수입 제한

오니

분진

검사

강화

폐배터리

- 수입은 허용

- 부적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준 및 통관 시 검사 강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