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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자율발급부터 누적기준 허용까지” RCEP 원산지 규정 꼭 숙지하세요!

2020.12.29

“C/O 자율발급부터 누적기준 허용까지” RCEP 원산지 규정 꼭 숙지하세요!

관세청, RCEP 발효 대비 FTA 활용 유의사항 당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FTA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15일 최종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 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내년 발효를 앞둔 RCEP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에 11월 25일 당부했다. 

 

먼저 그동안 한·ASEAN FTA와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했으나,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므로 관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RCEP은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한다.

 

이에 따라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우리나라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려면 RCEP 회원국 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중복으로 체결된 국가와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한국産 기준 충족 여부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