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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HSK, ‘위생용 마스크’ 품목번호 등 신설

2020.12.29

2021년 HSK, ‘위생용 마스크’ 품목번호 등 신설

기재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위생용 마스크(제6307.90-4010·4020·4030·4090호)의 품목번호 등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12월 21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통계 수집 등의 목적으로 위생용 마스크의 품목번호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안면마스크(제6307.90-40호),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제6307.90-4030호), ▲그 밖의 안면마스크(제6307.90-4090호)의 품목번호를 신설했다.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가 8%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수입통관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번호(제9032.89-40호)를 신설했으며, WTO ITA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제8537.10-3000호)도 신설했다.

 

한편 기재부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개정으로 고시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폐지했다.

 

 

 

【 2021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신설 HSK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