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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 ‘심의(審議)’ 아닌 ‘의결(議決)’ 따라 결정

2020.12.29

 

내년부터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 ‘심의(審議)’ 아닌 ‘의결(議決)’ 따라 결정

기재부, 「관세법」 개정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동안 심사청구 시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해왔는데, 내년부턴 심사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議決)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위해(危害)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청구, 관세심사위원회 의결 따라 결정

 

먼저 그간 심사청구 시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해왔는데, 내년부턴 심사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관세청과 세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관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C/O 진위 여부 회신 관련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조정

 

원산지 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 사유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엔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었다.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의 부과제척기간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 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보건 위해(危害) 물품 등의 하역 제한

 

또한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출항 시 적재물품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기존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도 추가했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이와 함께 보세화물의 통관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엔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만 통관을 보류했으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으로 통관 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외에 알선한 자에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법인 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수준도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해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