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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廢)플라스틱, 내년부터 수출입 통제 대상

2020.12.29

폐(廢)플라스틱, 내년부터 수출입 통제 대상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 폐플라스틱 수출입 시 허가 必

 

내년부터 모든 폐(廢)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12월 7일 밝혔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이는 바젤협약 부속서 3에 따라 유해특성(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1의 유해물질(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을 포함하는 경우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 규제 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 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신고품목 변경안 】

 

구분

기존

변경

허가품목

(통제 대상 폐기물)

-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신고대상 품목은 제외)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

신고 대상 품목

단일 재질 폐플라스틱(31)

단일 재질 폐플라스틱(17), (PET, PE PP )

혼합된 폐플라스틱

혼합된 폐플라스틱(PET, PE PP만 섞인 경우)

※ 2021.1.1.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