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 고유번호도 기재하세요”

2020.12.29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 고유번호도 기재하세요”

세관 검사비용 지원 대상 관리 차원 … 수입신고 시 必 기재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관세청은 올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게 했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12월 4일 개정하고,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번호 작성 항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되는데, 수입화물이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11자리 이내의 해당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제103조의3).

 

아울러 입항 전 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했다(제7조 제3항).

 

그동안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 전 신고 후 5일을 경과해 입항한 경우 적용을 배제했는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5일(항공기 : 1일)을 경과해 입항해도 해당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된 경우 입항 전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지침[콘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지침(통관기획과-6073, 2004.11.4.)]으로 규정하던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관련 사항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시로 상향해 반영했다(제30조의2).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입 화주 또는 수입 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해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참고로 ‘부두직통관’이란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 전부가 단일한 화주로 반입된 화물로서, 부두 내에서 통관 및 검사절차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또 기존 검사절차 규정(제31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했는데, 앞으로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 준비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항공기 잔존유의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대상 추가(제122·123·125·128·130·131·133·135·136조),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 항목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컨테이너번호 작성 항목’ 신설 관련* 】

 

(24) 운송 형태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

전자문서

작성 요령

작성 예

일반

간이

컨테이너번호

- 컨테이너번호

 

AN..

 

11

 

M

 

M

 

공통

ㅇ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CYUL2199854

* 동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제12조제1항 관련) 中 4.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