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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20.12.29

내년부터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정부, 무관세 물품의 가산세 신설 보류 등 ‘기존 세법 개정안 대비 수정 내용’ 발표

 

내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허위)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반면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련 내용은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관세법」, 「관세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다. 먼저 보세화물의 통관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기존엔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만 통관을 보류했으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으로 통관 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외에 알선한 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법인 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수준도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세법 개정안에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등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