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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국내 반입 전 수입신고·허가 必

2020.12.29

유해 화학물질, 국내 반입 전 수입신고·허가 必

한강유역환경청·세관, 유해 화학물질 허가·신고 여부 등 통관단계서 단속 강화

 

한강유역환경청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의 수입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이에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의 제품마다 연간 수입 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 시 유해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독물질의 경우 연간 총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할 수 있고, 금지물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1.1.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됐다.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등의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 또한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해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 되면 화관법민원24(icis.m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전국 5개 세관에 총 7명(인천공항세관 3명, 인천항만세관 1명, 부산세관 1명, 평택세관 1명, 양산세관 1명)의 인력이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 반입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검사·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건,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했다.

 

 

 

【 유해 화학물질 수입 통관 흐름도 및 업무절차 】

 

(세관) 통관단계에서 필수 요건확인 서류를 확인해 국내에 반입된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증, 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건 미구비 사업장이 확인되면 환경부 소속기관인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세관 통보 된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처분(고발) 검토 시 과거 수입 내역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이전 수입허가·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와 사용 또는 판매된 유해 화학물질 무허가 여부까지 검토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