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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심사·지급기간, ‘4주 → 3주’로 단축

2020.11.27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심사·지급기간, ‘4주 → 3주’로 단축

관세청, 검사비용 지원 특별 신청기간(11.2.~12.18.) 운영

 

관세청은 올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월 28일 밝혔다.

 

먼저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검사비용 지원 특별 신청기간으로 운영하며,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신청기한 제한 없이 미신청 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계좌 사본 등 반복 제출서류의 경우 2회부터는 제출을 면제하며,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부두 운영사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도 4주에서 3주로 단축하고, 신고인에게 지원 대상 업체내역을 시스템 사서함으로 통보하며, 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인 부호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현재 시스템 개선 中).

 

한편 올 9월부터 소액 검사비용(10만원 이하)의 경우 운송비용으로 일괄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23·2529·2530·2531·2533·2534·2537·2538·25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