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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APTA 회원국 가입 내년부터 APTA 협정세율 적용

2020.11.27

몽골, APTA 회원국 가입 내년부터 APTA 협정세율 적용

굴착기·車·통조림 등 366개 수출품목 관세 인하

 

몽골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몽골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일부 품목에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자동차, 굴착기, 통조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의 관세를 인하하고, 몽골은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의 관세를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HS 8429.52, 5% → 4.5%), ▲자동차(디젤 수송용, HS 8702.10, 5% → 3.5%), ▲통조림(수산물, HS 1604.14, 5% → 3.5%) 등에 대한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産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76년 최초 발효했으며(舊 방콕협정),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 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ESCAP에 APTA 가입 문서를 기탁했으며, ESCAP 사무총장은 10월 29일 몽골과 내년 1월 1일부터 APTA(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몽골과 수교(1990.3.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돼 내년부터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협의해 내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