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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 시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항목 추가 예정

2020.11.27

보세운송 신고 시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항목 추가 예정

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보세운송 신고 시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규정이 신설돼 보세운송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검사방법 개선, ▲수출신고 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기존 관세법령을 위반한 자는 영구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수 없었던 규제를 완화해 처벌 종료 후 5년 경과 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제4회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물류 원활화를 위해 물품검사 방법에 GP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보세운송 검사를 추가한다. 이에 모바일 보세운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물품의 출발과 도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보세운송물품 도착 시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해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무역선을 이용한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동일 개항 내 보세운송을 허용해 수출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원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지만, 외국무역선을 활용한 국내 개항 간 운송은 선적을 수출 이행으로 간주해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이행 전 국내 이동을 위한 보세운송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선안으로 연간 2만 3,000시간, 4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시 성실신고물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신고서와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수단 유형, 위험물 여부 등 신고 항목을 추가해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8일까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T : 042-481-7886, E : smalnam@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