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외국무역기 입항 보고시기 ‘착류한 때 → 입항 전 or 착륙한 때’로 확대

2020.11.27

 

외국무역기 입항 보고시기 ‘착류한 때 → 입항 전 or 착륙한 때’로 확대

관세청,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외국무역기의 입항 보고시기가 ‘공항에 착륙한 때’에서 ‘공항에 입항하기 전이나 착륙한 때’로 확대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항공산업의 흐름에 맞춰 항공기의 신속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11월 1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장은 외국무역기가 공항에 착륙한 때 세관장에게 입항 보고를 해야 했는데, 항공기의 신속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그 소속 항공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입항 전에도 입항 보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외국무역기의 기장이 「관세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경우 ‘항공기 입항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① 기용품 목록, ② 여객명부, ③ 승무원명부, ④ 승무원 휴대품 목록, ⑤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적하목록을 제외한 ①~④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도 신설했다.

 

먼저 ‘외국무역기’란 “「관세법」 제2조 제7호의 항공기와 동법 제146조에 따라 외국무역기에 준용하는 항공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환승전용내항기’란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탑승수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탑승 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해야 하는데,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우범 외국무역기로 지정된 항공기 방문,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항공기에 대한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항공기 하역 현실에 맞게 탑승 신고대상, 탑승기간, 심사·수리 및 탑승자의 의무 등 민원 편의 위주의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