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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유럽 주요국 가금류 등 연달아 수입금지

2020.11.27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유럽 주요국 가금류 등 연달아 수입금지

덴마크·프랑스 이어 스웨덴까지 … 가축 질병 발생 정보 모니터링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정부, 프랑스정부가 각각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産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부터 금지했으며, 이어 스웨덴정부도 HPAI 발생을 발표해 스웨덴産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도 11월 18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프랑스·스웨덴정부는 각각 자국 내 소재한 농장 등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현재 덴마크 및 프랑스産 가금류와 가금육 중 수입돼 검역 중인 물량은 없으며, 스웨덴産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고,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24톤)이 수입돼 검역 중인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 가능한 나머지 EU 3개국(벨기에·스페인·핀란드)에 대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 및 가축 질병 발생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남 사천과 경기도 이천·용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시료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