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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관세 3년 더 부과

2020.11.27

 

日·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관세 3년 더 부과

 

무역위원회가 일본·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3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406차 회의를 열고,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특수강이 요청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안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등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000억원(약 10만톤) 수준이다. 

 

일본·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스틸바는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가 국내 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1.2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중국産 H형강 종료 재심사 및 중국産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 중인 반덤핑조사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는 무역위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 생산자, 수요자, 수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사항에 대한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내년 1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