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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 적극 활용 당부

2020.10.28

관세청,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 적극 활용 당부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조치로 긴급 항공운송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가격 산정 시 해상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개정(2020.2.25.)한 바 있으며, 현재 HSK 기준 14개의 대상 물품을 지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 운임 적용 대상임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입신고 시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물품은 HSK 기준 총 14개(① 제2941.10-9090호, ② 제4009.21-0000호, ③ 제7607.11-9000호, ④ 제8414.90-9090호, ⑤ 제8421.99-9010호, ⑥ 제8501.10-1000호, ⑦ 제8501.40-3000호, ⑧ 제8501.51-0000호, ⑨ 제8504.31-9010호, ⑩ 제8512.20-2010호, ⑪ 제8538.90-2000호, ⑫ 제8544.30-0000호, ⑬ 제8544.42-2090호, ⑭ 제9032.89-9090)로, 수입신고일 기준 올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주의’로 하향 시까지 적용된다(소급 적용 가능).

 

단,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 ▲코로나19 발생 이전 항공기 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실적 존재, ▲제조용(제조업체가 수입 또는 제조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고, 항공운임이 물품가격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신청 사유란’에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 특례 적용”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8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