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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2020.10.28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10월 7일 행정예고했으며,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 추진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히 수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올 3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기조치한 사례를 규정화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