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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정 요구기간, ‘15일 이내 → 20일 이내’ 확대

2020.10.28

내년부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정 요구기간, ‘15일 이내 → 20일 이내’ 확대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사전심사 시 자료 보정 요구기간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난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 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 시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0월 7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 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해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사전심사 자료 보정 요구기간도 기존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했다.

 

또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운임 및 보험료·간접지급금액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 기준 및 적용순위 등 기존에 고시에 위임해 정하던 사항들도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했다.

 

특히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는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봐 과세가격 결정 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만 그 보험료도 보험사업자가 통상 적용하는 일반 운송방법의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대상이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 시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