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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산지 증명, 특혜 없다고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돼요”

2020.10.28

“일반 원산지 증명, 특혜 없다고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관세청, 원산지 검증 요청 대폭 증가 … 검증 대상(예상) 기업에 유의사항 안내 

 

 

최근 심화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해외 관세당국의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의 관심은 높지만,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벌금(과징금) 부과, 형사상 처벌,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데,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2018년 대비 50% 증가),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社를 발굴했다.

 

2017년 이후 해외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 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급증한 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의 수출기업이 그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YES FTA 홈페이지(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