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내년 HSK, ‘위생용 마스크’ 품목번호 등 신설 예정
2020.10.28내년 HSK, ‘위생용 마스크’ 품목번호 등 신설 예정
기재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HSK에 위생용 마스크(제6307.90-4010·4020·4030·4090호)의 품목번호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부과, 무역통계 분석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했다.
먼저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위생용 마스크의 품목번호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안면마스크(제6307.90-40호),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제6307.90-4030호), ▲그 밖의 안면마스크(제6307.90-4090호)의 품목번호를 신설한다.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2019.12.31.)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가 8%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수입통관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번호(제9032.89-40호)를 신설하며, WTO ITA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제8537.10-3000호)도 신설한다.
한편 기재부 고시로 관리하던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개정으로 고시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0일까지 기재부 산업관세과(T : 044-215-4433, E : kimsungchae@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