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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컨테이너 화물 일시 양륙신고 생략 등 화물 입출항절차 완화 예정

2020.10.28

 

해상 컨테이너 화물 일시 양륙신고 생략 등 화물 입출항절차 완화 예정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항만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 내 일시 양륙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 화물 입출항절차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또 출항 적하목록 사전 제출의 법제화(「관세법」 제136조 제3항)로 적재신고와 적하목록 제출 조항도 전면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13일 입안예고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선사가 수입 또는 환적 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하역 작업상 필요에 따라 일시 양륙하려는 경우 하선 전에 세관장에게 일시 양륙신고를 해야 하며, 일시 양륙한 외국물품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에 일시 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재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세법」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단서 조항에 따라 국내 반입 목적이 없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은 항만 내 일시 양륙신고 절차(일시 양륙 및 재적재)를 생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선사는 일시 양륙하려는 외국 물품이 해당 요건(▲컨테이너 화물일 것,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으로 일시 양륙이 불가피할 것, ▲선사 및 하역업체가 컨테이너 번호, 장치 위치, 반출입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것,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에 다시 적재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시 양륙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출항 화물정보 사전제출 제도를 국제기준과 합치되도록 ‘사전 적재신고 방식’에서 ‘사전 적하목록 제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전 적재신고로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해왔다.

 

참고로 「관세법」 제136조 제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항하는 해당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세법」 제243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반출신고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3일까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이메일 : juni502lsm@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