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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2020.10.28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상표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시행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을 10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기존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 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 요율이 개정 전 3~4.2%에서 개정 후 7~10%까지 상승했다. 

 

또한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 도입 후 국내 상품 거래시장 확대,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 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허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했던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법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특허권자는 고소기간인 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 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공표 등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도 공포됐으며,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