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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 배터리 등 수입 시 품질안전점검 간소화 제도 발표

2020.10.28

中 해관, 배터리 등 수입 시 품질안전점검 간소화 제도 발표

 

중국 해관이 배터리와 케이블 수입 시 품질안전점검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對中 수출 시 소요됐던 서류 준비 기간과 통관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출 시 제출하는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꼼꼼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OTRA 광저우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해관은 제102호 공고를 통해 배터리 18종과 케이블 4종의 품질안전감독관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는 중국 해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개선(放管服) 방향의 일환으로, 중국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했을 때 소요됐던 많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간소화 제도에 따라 중국의 수입기업은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해관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가 수입한 상품이 중국 제도와 기술 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 배터리 등은 화학제품으로 간주됐고, 화학제품의 경우 위험 물질로 인식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고 통관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번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입기업이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해관에 제출하면, 제품 강제 인증(CCC 인증)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모든 배터리와 케이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8종류의 배터리와 4종류의 케이블만 해당한다. 또 4종류의 케이블의 경우 CCC 인증이 여전히 필요하다. 

 

해관은 품질안전평가 시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제출한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 규격의 모델과 성명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중국 CCC 강제 인증 제도가 필요한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상품과 증명서의 일치성 및 필요시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제출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현행 감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관은 배터리 제품으로 인한 수은 오염 방지 등을 위해 HS Code 8506, 8507 관련 품목의 수입 배터리 제품에 대해 합격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수은 함량 표기 및 강제 인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수입 배터리 제품은 ‘알칼리성 및 비알칼리성 아연-이산화망간 배터리 중 수은, 카드뮴, 납의 함유량 제한 요구 사항’과 ‘아연-산화은, 아연-공기, 아연-이산화망간 버튼 형태 배터리 중 수은 함유량 제한 요구 사항’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은 함량을 검사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하는 데 중국 규정과 기술 규범 관련 수은 검사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해관은 수입 배터리 제품에 대해 브랜드, 규격 모델, 원산지 등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입 배터리 제품의 외형에 수은 함량이 표시됐는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배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품과 자료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출용 배터리 제품 겉면에 수은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어 중국에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포함되는 ‘중국 강제적 제품 인증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고, CCC 인증 표시도 부착해야 한다. 

 

케이블 4종 제품은 해당 성명서를 제출해도 C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해관은 수입 케이블 제품에 대해 ▲외관, ▲절연 두께, ▲선심 직경, ▲도체 저항, ▲완제품 케이블 전압 시험, ▲난연성 또는 내화성능 등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 케이블을 수출하는 경우, 제품과 자료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비롯해 케이블 절연성, 편심도 등도 중국의 표준에 부합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국 해관은 바로 반송 절차를 밟게 된다. 

 

광저우무역관은 “해관 감독 절차의 간소화로 중국 기업은 18종류의 수입 배터리 등에 대해 자아성명서만 제출해도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단, 중국 해관은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에 따라 후속관리를 하고 기업이 제출한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