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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수출입 시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2020.10.28

폐기물 불법 수출입 시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9월 22일 밝혔다.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량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 시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한편 이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야생생물법 시행령」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 환경성 관련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배출업자와 측정 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측정 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령」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