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촘촘해진 인도 원산지 검증망 C/O 등 원산지 입증정보 잘 보관해야

2020.09.25

촘촘해진 인도 원산지 검증망
C/O 등 원산지 입증정보 잘 보관해야

관세청, 인도 관세법·원산지관리규칙 개정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도정부는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한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 시 우리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9월 17일 ‘인도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회의(비대면)’를 열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 개정·시행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최근 인도 재무부는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을 공고했는데, 이는 올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국의 원산지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규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인도 수입자의 요구 시 우리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Ⅰ)란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을 말한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을 요청하므로,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 관련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만일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그 이후 수입 건은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 전(前)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실수로 특혜 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가 ① 원산지규정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④ 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등은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를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근 인도는 강도 높은 수입규제를 펼치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 중인 우리 수출기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업체는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가 9월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77건)이 1위를 기록 중이며, 우리나라(24건)와 태국(22건), 말레이시아(21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인도는 WTO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지만, 덤핑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진 현실이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기업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 對세계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 추이 】


(단위 : 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8)

건수

41

19

20

32

40

30

69

49

46

78

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