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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 조사 강화·관세 인상 예고

2020.09.25

인도, 원산지 조사 강화·관세 인상 예고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 관리규정 시행
한·인도 CEPA 특혜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

 

인도정부가 이달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과정이 복잡해지는 데다 자동차 부품 관세까지 오르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KOTRA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수입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을 올 4월 개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히 변경했다. 

 

변경된 원산지 관리규정은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FTA 체결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제출했던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세관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련 자료를 영업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추가 검증을 하거나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복잡해지고 세관의 권한이 강력해지면서 인도의 수입자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에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대외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중국産 우회수입 증가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인도는 만성 무역 적자국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897억 달러, 1,597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의약품 원료의 70%, 에어컨 주요 부품의 10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아 對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뉴델리무역관은 “중국과의 국경분쟁 여파와 인도정부의 ‘자주 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 강화로 중국産 및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여러 비관세·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수출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도 수출기업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도자동차제조협회(SIAM)와 인도자동차부품협회(ACMA)의 공동 연례행사에서 피유시 고얄 상무장관은 자동차 국산화율 및 수출 제고를 위해 완성차 및 부분조립(CKD·SKD)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현대차와 스즈키, 토요타 등 완성차 기업이 본국에 송금하는 로열티가 과도해 필요 이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産 CKD·SKD 부품의 對인도 수출은 작년 기준 11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올 7월까지 작년보다 17.8% 적은 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국 및 수입비중 추이 】

(단위 : %)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1~5)

1

중국

16.02

14.33

14.07

14.05

2

미국

5.52

6.64

7.47

7.69

3

UAE

5.13

5.22

6.27

6.20

4

사우디

4.69

5.49

5.59

5.49

5

이라크

3.40

4.48

4.59

5.28

6

한국

3.59

3.18

3.32

3.64

7

인도네시아

3.61

3.12

3.20

3.41

8

싱가포르

1.61

2.79

3.07

3.40

9

홍콩

2.48

3.10

3.58

3.33

10

일본

2.33

2.44

2.62

2.84

출처 : Global Trade Atlas(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