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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허관세 적용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 ‘25개 → 35개’ 확대

2020.09.25

일반양허관세 적용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 ‘25개 → 35개’ 확대

기재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시행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품목을 기존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세 철폐가 완료된 품목 등을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9월 22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을 기존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별표 1의 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에 10개 품목(제8542.31-4010호, 제8542.31-4020호, 제8542.32-4010호, 제8542.32-4020호, 제8542.33-4010호, 제8542.33-4020호, 제8542.39-4010호, 제8542.39-4020호, 제8542.90-4010호, 제8542.90-4020호)을 추가했다.

 

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로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가 동일함에도 기존엔 별도로 규정돼 있던 ‘제1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을 포함한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별표 1의 가)’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별표 1의 다)’를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 [별표 1의 가] MCOs 관련 신규 추가 품목 】

 

품목번호

품명

세율

비고

8542

31

4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

8542

31

4010

9301·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신규

8542

31

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신규

8542

32

4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

8542

32

4010

9301·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신규

8542

32

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신규

8542

33

4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

8542

33

4010

9301·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신규

8542

33

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신규

8542

39

4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

8542

39

4010

9301·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신규

8542

39

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신규

8542

90

4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것

-

-

8542

90

4010

9301·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신규

8542

90

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신규

*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