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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등 국제적 멸종 위기 20종 수출입 시 허가 ‘必’

2020.09.25

해삼 등 국제적 멸종 위기 20종
수출입 시 허가 ‘必’

환경부, CITES 부속서 Ⅱ 추가된 20종 규제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앞으로 해삼류(Holothuria 속) 3종, 멀구슬나무과(Cedrela 속)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의 수출입·반출입 시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8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ITES 협약’이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해당 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란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부속서(Ⅰ, Ⅱ, Ⅲ)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하는 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CITES 당사국 총회’에서 모두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됐으며, 1년간 협약 적용을 유보하다 8월 28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 품목 모두 CITES의 적용을 받으며,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CITES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CITES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CITES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CITES 협약 국가와의 상호 협력 및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CITES 협약 효력 발효 대상 20종 】

분류군별

(species)

동물

부속서

해삼류

(무척추동물류)

(3)

Holothuria 3

- Holothuria fuscogilva

- H. nobilis

- H. whitmaei

식물

부속서

멀구슬나무과*

(17)

Cedrela balansae

Cedrela discolor

Cedrela dugesii

Cedrela kuelapensis

Cedrela longipetiolulata

Cedrela molinensis

Cedrela monroensis

Cedrela montana

Cedrela nebulosa

Cedrela oaxacensis

Cedrela saltensis

Cedrela salvadorensis

Cedrela tonduzii

Cedrela weberbaueri

Cedrela fissilis

Cedrela angustifolia(=Cedrela lilloi)

Cedrela odorata

                                   *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 원산으로 살아있는 식물체,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만 협약 적용

 

CITES 부속서 등급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