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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2020.09.25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全 세계 모든 품목 대상, 항공·선박운임별 물류비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이 수출업체의 기존 수출 거래선 유지와 新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수출 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고려해 표준 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고, 선박운임은 1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신선 과실류에 따른 생산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조사하고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시행해왔다. 수출 효자품목인 신선 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올 8월까지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6% 상승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