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9월 7일부터 한 달간 부산 항만 內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2020.09.25

9월 7일부터 한 달간 
부산 항만 內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관세청·해수부,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 시스템’ 활용 시범 점검 … 他항만 확대 검토

 

최근 3년간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6%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 시스템’을 활용해 9월 7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심·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해내는 시스템이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컨테이너를 일반 화물로 거짓신고하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워져 자칫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한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됐고, 해당 항만도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기관은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관련 서류 검토 및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 포함 여부 및 화물 수납·고정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시범 운영기간 확인된 위험물 신고 위반 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동 점검주기를 늘리고 다른 항만으로의 확대·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관세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 관련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거짓 신고 화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