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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2020.08.21

美,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미국정부가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월 31일 한국産을 포함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풍력타워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풍력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이다.

 

美 상무부는 올 6월 동국S&C 등 우리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풍력타워에 5.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5.98%)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4.49%, 8.53%로 결정했다. 베트남産에는 65.96%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美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美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 당시 美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 중 한국産 풍력타워의 수출이 급증해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적용해야 한다”며,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품목에 대해 5.41%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청원 이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 전 ‘수출 밀어내기’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ITC는 긴급상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소급 적용은 제외한다고 판정했다.

 

한국産 풍력타워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현지 풍력타워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풍력타워무역연합(WTT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WTTC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産 풍력타워의 수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産 제품에 대해 350.62∼422.87%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美 상무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한국産 풍력타워 수입액은 7,870만 달러로 2018년 5,000만 달러보다 약 57% 증가했다. 2017년(600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13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