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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행기간 D-5개월’ 對英 수출 시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따져봐야

2020.08.21

‘브렉시트 이행기간 D-5개월’
對英 수출 시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따져봐야

무역협회,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 발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올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행기간 중엔 양측이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월 27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행기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 정상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올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EU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이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올 8월 22일 정식 서명한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다만 한·영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 인정 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행기간 종료 후 우리 수출기업이 대비해야 할 Check-Point



 

구분

변화 내용

관세 및 FTA

- (영국 직수출) ·FTA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검토사항 체크

- (영국 경유 EU 수출) 단일 탁송화물 단순환적ㆍ일시 보관 외의 경유 수출은 EU 역외 대외 관세율 적용

- (EU 경유 영국 수출) ·FTA는 단일 탁송화물 뿐만 아니라 일부 경유 수출의 한·FTA 특혜관세가 3년 간 한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EU 현지공장에서 영국 수출) 영국·EU 간 무역협정 내용에 따라 현지 공장 생산 제품의 EU 원산지 인정 및 특혜관세율 수준 결정 (EU 원산지 인정을 위해 한국産 부분품 중 일부를 EU 역내産으로 전환 필요)

운송/통관

- 영국·EU 간 역외통관 절차 부활로 한국 수출품의 통관 지연 가능성 대비

-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 시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 포장해 발송

무역구제 조치

- 일부 반덤핑 품목은 영국 승계 예정

- 28개 철강 품목 대상 EU 세이프가드의 영국 승계 여부는 미결정

규제/시험/인증 등

-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에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됨.

- 인증 및 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행기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사항 체크

EUㆍ영국 수입품의 FTA 원산지 검토

- 기존 수입품이 對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産 부분품과 EU産 부분품의 포함 비율에 따라 한·EU FTA 또는 한·FTA상 특혜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현재 수입상품의 영국産 및 EU産 부분품 비율을 확인해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