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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2020.08.21

“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中企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까지
관세청,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 발간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을 7월 24일 발표했다.

 

올 7월 21일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했으며, 8월 1일엔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32개에서 26개로 축소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일부 旣 시행 중 제도 포함).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시행일 : 2020년 7월 21일)
 

먼저 중소 수출기업이 세관의 관리 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 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를 사전 건별 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특례 적용사항을 자체 기록·유지해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세관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보세공장이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의 전환도 허용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운영 근거 규정 신설(시행일 : 2020년 9월 中)
 

전자상거래 수출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오는 9월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세 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해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시행일 : 2020년 10월 中)
 

오는 10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생년월일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특송업체가 화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통관목록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선택해 기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10월부터는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해야 한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참고로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 조정(시행일 : 2020년 8월 1일)
 

기존 수산물과 농산물, 공산품 분야의 32개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26개로 축소하고, 이 중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따라 10월부터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냉동 조기·꽁치·꽃게, 냉장 명태·갈치·홍어,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했으며, 7월 31일 지정이 만료된 식품용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 등 6개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고로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관세청장이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을 수입·양도한 자가 해당 물품의 국내 유통 거래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본지 통권 제1900호(2020.7.27.)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