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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 시 수출신고 취하절차 간소화

2020.08.21

코로나19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 시 수출신고 취하절차 간소화

관세청,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에 사유만 기재해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수출계약이 취소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만 심사하는 등 수출신고 취하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하게 운영·처리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선적 지연으로 주문(계약)이 취소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에 사유만 기재해 취하를 신청하면 된다고 8월 3일 안내했다.

 

관세청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신고된 건에 대해 취하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선적 지연으로 주문(계약) 취소된 경우에 한해 승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신고 취하가 아님에도 허위로 취하 사유 등을 작성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가 취하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신고의 취하)에 따르면,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신고취하신청내역을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또는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