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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관세 물품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할 듯

2020.08.21

내년부터 무관세 물품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할 듯

기재부,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등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위해(危害)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로 연장된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제도를 발췌해 소개한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내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무관세 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무관세 물품으로는 기본세율이 0%인 ▲신문·잡지·정기간행물, ▲컨테이너, ▲목재, 협정관세율이 0%인 ▲자동차용 부품(한·미 FTA), ▲메모리 반도체(한·중 FTA), 감면세율(0%)을 적용받는 ▲학술연구용 물품, ▲종교용품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물품의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누락분’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에는 과세표준 누락분에 0.8%, 무신고 시 1.6%, 부정행위의 경우 3.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은 과세표준 누락분에 10%, 무신고 시 20%, 부정행위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 수정신고한 경우나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엔 가산세를 100% 감면하며,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엔 10~20%만 감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관세 물품도 부가가치세 탈루, 국내시장 공략 등을 위해 과세표준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미리 관세청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해 회신받는 것으로, 사전심사 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관세율, 원산지, 수출입 제한요건 등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의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어 납세자 등이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 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 → 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가 생긴다.

 

참고로 「WTO 무역원활화협정」(2013.12.)을 반영해 2015년 「관세법」 개정 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 국민보건 위해(危害) 물품 등의 하역 제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시 하역장소·통로, 하역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폐기물과 같은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위해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로 입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10일 이내) 신설,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지정장치장,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 보세창고),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탁송품 운송업자 추가), ▲보세사의 명의 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신설, ▲관세사의 소개·알선 대가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구분

가산세 과세 대상

세율

과소신고

무신고

부정행위

과세표준이 가격

과세표준 누락분

0.80%

1.60%

3.20%

과세표준이 수량*

과세표준 누락분 x 종량세 기본세율

10%

2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