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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등 대형설비 마무리 작업용 부분품, 보세공장 반입 허용

2020.08.21

해양플랜트 등 대형설비 마무리 작업용 부분품, 보세공장 반입 허용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은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반출(수출)한 후 해외에서 추가로 마무리 공정 등을 거치는데, 이처럼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수출된 물품의 추가 작업에 쓰이는 물품도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한다.


또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의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7월 2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수출된 뒤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데, 그동안 수출 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 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뒤 제조·가공 후 수출신고를 해야 했고, 관세 등 세금 납부·환급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해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와 원재료 수입·통관 및 환급 신청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에 실린 연료유도 그동안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통관 및 세금 납부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① 잔존유 수입·통관 → ② 수리 후 잔존유 수출신고 → ③ 환급 신청)를 거쳐야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리 선박 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 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는 선박엔진에 대한 수리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재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