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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장마’ 비 피해 수출 中企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세정 지원

2020.08.21

‘역대 최장 장마’ 비 피해 수출 中企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세정 지원

관세청,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올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던 2013년(49일) 수치까지 넘어섰다.

 

이처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은 수해(水害)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먼저 해당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류 없이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체납이 있는 기업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연기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라 8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각 지역 본부세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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