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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 기관발급 C/O 신청 시 ‘수출신고정보’ 자동 채움 기능 제공

2020.07.24

FTA-PASS, 기관발급 C/O 신청 시 수출신고정보 자동 채움 기능 제공

UNI-PASS와 연계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 기능도 추가

 

앞으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UNI-PASS 수출신고정보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 기재된다. 이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도 1개 품목당 최대 17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FTA-PASS와 UNI-PASS를 연계해 7월 16일부터 수출기업이 FTA-PASS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FTA-PASS는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등을 기업이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세청이 개발·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먼저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했다.

 

기관발급이란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 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협정은 중국, ASEAN,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HS 부호, 품명, 수량 등 수출신고정보도 1개 품목당 최대 17개에서 3개로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 기능을 추가했다. ▲베트남(한·베트남 FTA 및 한·ASEAN FTA), ▲중국(한·중 FTA 및 아·태무역협정) 등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간편형 사용자에겐 제한됐던 서비스인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로 확대돼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도 편리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PASS 이용상 불편한 점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를 참조하거나 유선(1544-0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FTA-PASS에서 UNI-PASS 연계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식 】


【 FTA-PASS 주요 기능 개선 내용 요약 】

■ 수출신고정보 자동 채움(관세청 旣수출신고 물품정보로 입력항목 자동 작성)
   - 수출물품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 오류 방지 및 작성 편의 제공
   - C/O 신청 물품에 대한 최근 원산지 판정 결과 확인 지원
   - 메뉴 : 서류관리 > FTA증명서(기관) > 발급기관(관세청·상공회의소) 탭 클릭 > [작성] 버튼 클릭 > 공통사항 탭 > [수출신고물품정보 자동채움] 버튼 클릭

 

■ 간편형 기관발급 C/O 신청(간편형 사용자 C/O 발급 신청 지원)
   - 원산지 판정 결과가 충족된 수출품목에 대해 간편형 사용자까지 C/O 신청(관세청·대한상의)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기관발급 협정(중국·베트남·싱가포르·ASEAN·인도)에 대해 협정별 C/O 견본 및 소명자료(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 출력 지원
   - 메뉴 : 서류관리 > FTA증명서(기관) > 발급기관(관세청·상공회의소) 탭 클릭 > [작성] 버튼 클릭


【 1국 다협정 세율 비교 기능 】

구분

내용

특혜관세

정보

·베트남 특혜

관세율 비교 D/B

·ASEAN FTA, ·베트남 FTA 관세율 비교 정보 D/B

·중 특혜

관세율 비교 D/B

·FTA, APTA 관세율 비교 정보 D/B

활용실익

사전 조회

원산지

판정 결과

판정을 수행한 HS의 협정별 특혜관세율 비교 제공

표기 방식

최적 관세율 표기(예시)

협정(세율/세액)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비교

- 최저 : ·베트남(3.9%/396)

- 최고 : ·ASEAN(6%/600)

특혜관세율 추천

판정대상 국가의 HS에 해당하는 최적 세율정보, 협정별 세율 및 관세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