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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기준’ 반영 EU·베트남 FTA 8월 발효 … 韓 섬유 수혜 예상

2020.07.24

원산지 누적기준 반영 EU·베트남 FTA 8월 발효 … 韓 섬유 수혜 예상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

 

 

관세청은 오는 8EU·베트남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독려했다.

 

해당 협정에는 한국직물(fabrics)로 만든 베트남의류를 베트남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 조항인 원산지 누적기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수출 비율은 우리나라(15%)가 중국(5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81일 발효되는 EU·베트남 FTA에는 한국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직물을 베트남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나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즉 베트남 기업이 EU·베트남 FTA로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섬유 수출기업이 해당 자격을 갖추면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EU·베트남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EU FTA와 동일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증빙 방식,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U·베트남 활용과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