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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단기 부분품 등 11개 품목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 추가

2020.07.24

자동차단기 부분품 등 11개 품목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 추가

관세청, 630일부터 적용 관련 업계 관세부담 완화 기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부담을 덜 수 있는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에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6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은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도 모두 검토해 선정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수입신고일 기준 올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시행되는 날까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니스(8544.30-000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직류전동기(8501.10-1000)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추가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11)

 

 

HSK

품명

HSK

품명

2941.10-9090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 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7607.11-9000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8414.90-9090

기타 펌프 부분품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8421.99-9010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9032.89-9090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