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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단기 부분품 등 11개 품목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 추가
2020.07.24자동차단기 부분품 등 11개 품목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 추가
관세청, 6월 30일부터 적용 … 관련 업계 관세부담 완화 기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부담을 덜 수 있는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에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은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도 모두 검토해 선정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수입신고일 기준 올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시행되는 날까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産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니스(제8544.30-0000호),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제8544.42-2090호),▲직류전동기(제8501.10-1000호)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추가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11개) 】
HSK | 품명 | HSK | 품명 |
2941.10-9090 |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501.40-3000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 |
4009.21-0000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 8501.51-0000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 |
8504.31-9010 | 용량이 100볼트 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 ||
7607.11-9000 |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 | 8512.20-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
8414.90-9090 | 기타 펌프 부분품 | 8538.90-2000 |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
8421.99-9010 |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 9032.89-9090 |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