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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운송수단(海→空) 변경 시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 수월해질 듯

2020.07.24

천재지변에 따른 운송수단() 변경 시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 수월해질 듯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긴급하게 변경하는 경우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관세특례를 받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 증빙자료 제출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빠르게 관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 요건 및 절차 개선, 운임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 포함 대상 명확화,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630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높은 항공운임 대신 낮은 해상운임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운송수단 등을 변경한 물품에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적용하려면 수입자의 물품 지정 신청, 관세청 심사, 관세청장의 개별 물품 지정·공고 등의 절차로 인해 1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긴급한 사유로 선박운송 계약 물품이 거래처나 운송방법을 변경해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관세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하고,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일반물품은 20,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10일까지 온라인(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부 관세협력과(이메일 : kdh0332@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