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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수출입·반송검사 물품 → 모든 세관검사 물품’ 확대

2020.07.24

손실보상 대상, 수출입·반송검사 물품 모든 세관검사 물품 확대

관세청,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

 

 

7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수출입·반송검사 물품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 물품으로 확대·운영한다. 또 손실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76일 개정하고, 7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이란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손실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또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손실보상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세관 확인을 통해 검사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세관은 물품 파손 관련 민원 부담 없이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

 

손실보상 대상 확대(2)

- 현행 : 수출입 또는 반송검사 물품에 한정됨.

- 개선 : 관세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물품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함.

 

소액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4조 제5·6항 신설)

- 현행 : 손실보상 청구절차가 복잡해 보상금 청구가 활성화되지 않음.

- 개선 : 30만원 이하 손실보상 시 청구서 제출을 생략함.

 

손실보상 내역 전산관리(4조 제10·11항 신설)

- 현행 : 지급내역을 수작업 대장으로 관리함.

- 개선 : 보상지급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