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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7월 12일부터 목록통관 불가능

2020.07.24

해외 직구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712일부터 목록통관 불가능

관세청, 국내 수급상황 개선 기존처럼 수입신고해야 통관 가능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반입하던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물품은 712일부터 다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돼 관련 구비요건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 방역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올 3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711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같은 날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애초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2020.3.4.)의 유효기간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따르도록 시달한 바 있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직구 개인 방역물품이 빠르게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일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판매 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 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 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712일부터 해외 직구하던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다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국제물류 지연 상황을 고려해 711일 이전에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 한해 목록통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