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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

2020.07.24

환경부,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

73일부턴 폐지(廢紙)도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 포함

 

 

630일부터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며, 73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4개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6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페트(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올해 초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페트 및 재생 원료의 국내 적제가 심화됐음에도 매년 폐플라스틱의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630일부터 PET, PP, PE, PS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할 시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 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을 공표하고 7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왔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2월부터 한달 동안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20) 적발됐다.

 

이에 따라 7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