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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
2020.07.24환경부,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
7월 3일부턴 폐지(廢紙)도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 포함
6월 30일부터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며, 7월 3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6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페트(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올해 초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페트 및 재생 원료의 국내 적제가 심화됐음에도 매년 폐플라스틱의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터 PET, PP, PE, 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할 시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 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을 공표하고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왔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올 2월부터 한달 동안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