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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반입 용기, 7월 6일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서 제외

2020.07.24

 

고압가스 반입 용기, 76일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서 제외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안내

 

 

76일부터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 용기는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마련하고, 76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를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해당 용기는 수입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따른 공장 등록, 설계단계 검사, 용기 검사 신청 확인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세관에서도 해당 용기가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71일 수입신고 분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62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예규 제672)을 제정한 바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수입요건 구비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품목번호

현행 수입요건

변경 수입요건

7311.00-10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7311.00-20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와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제외]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